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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까 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감경받거나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기초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에 대하여 자진 신고자를 통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관청은  법 제2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 29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으로 자진 신고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과태료 전액 면제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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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각각  제6조의 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 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제28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신고 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하였다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단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무등록 공인중개사 등이 개입됐을 때 이를 숨기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들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공무원의 조사 과정에 혼선을 야기한다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음은 감경 관련입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 먼저, 위 호의 첫째와 셋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또한,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미 신고하였다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위반에 대해 자진 신고를 통해 감경 또는 면제받는 방법을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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