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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시급
    24년 시급

     

     

    24년 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어 "주 40시간 근무 및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 2,060,740원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입니다. 24년 시급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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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24년 시급 및 시급 계산기

     

    가. 시간급: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최저임금 인상률 5년 연속 2% 이상 유지

    나. 24년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다. 최저임금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월 급여를 환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위 "나" 항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환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네이버와 고용노동부의 시급 계산기를 링크해 뒀으니 각각의 사이트에서 일러주는 계산 조건을 따라 본인에게 맞는 월 급여를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시급 계산기 및 고용노동부 시급 계산기를 링크했으니 본인에 맞는 사이트 방문하시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시급 계산기

     

     

    네이버 시급 계산기

     

    다. 연도별 시급 현황

    최근 몇년간의 시급 현황입니다. 변화하는 증감 현황을 보시고 향후 가계 및 기업의 경제 계획을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 주요 확인 사항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년 최저임금 월급 확인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 시급과 다른 금액으로 시급을 정하는 근로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년 최저임금 월급 확인
    최저임금액과 다른 어떻게 할까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최저임금 월급 확인
    반드시 알려줄 사항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및 예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및 예시

     

     

    3. 적용 대상

    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도 최저시급 100% 지급

     

    4. 기대 효과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이 촉진 및 소득 양극화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의 사항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영 악화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음 상담처로 전화하세요.

    자세히 상담해 주실 거예요.

    최저임금 상담처

     

     

     

    참고로, 24년도 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기관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오늘은 24년도 시급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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